인권 | 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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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임직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인권 경영 체계 구축

CJ제일제당의 인권경영은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임직원, 소비자, 지역주민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원칙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21년을 인권경영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인권경영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권경영선언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각 사업부문 내 주요 사업장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 및 적시에 발견하기 위해 인권실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 리스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권 경영 추진 방침

CJ제일제당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권경영선언문을 전면 개정하여 인권경영의 내용과 지향점을 명확히 하였고, 국내 사업장의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자체 점검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임직원부터 시작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협력사 및 해외 사업장을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구제절차와 프로세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권경영 거버넌스 ㅣ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인권을 포함한 ESG 안건을 관장하며, 전담부서를 통해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거버넌스 이미지. 세개의 전담부서를 통해 인권경영 관련 사항을 추진함.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 인권 전략 및 방향성에 관한 안건심의 및 의결 기업의 인권경영 이행 성과 감독,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 대표이사 산하 주요 인권경영 추진과제 검토 및 심의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 국내외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진단 인권 경영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및 실행.

인권경영체계 ㅣ CJ제일제당은 인권리스크 최소화를 목표로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인권리스크 선제적 관리를 목표,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인권경영 선언문과 인권경영 지침을 통해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 거버넌스 구축 단계에서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와 실무협의기구 구축. 실행·운영 단계에서는 인권경영 추진 현황 및 이슈보고, 인권 리스크 개선,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인권경영 공감 형성. 대내외 소통 단계에서는 인권정책 대외 공개, 인권경영 이행 공시를 함.

인권영향 평가

CJ제일제당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5개 국내 생산사업장의 인권실사에 이어 2022년에는 인권실사 범위를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내 제조사업장 중 생산도급사를 운영하는 사업장 4개소 및 독립법인 3개소에 대해 잠재적인 노동/인권 이슈를 점검하였습니다. 인권 관련 주요 영역에 대해 인권 위험에 취약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일부 리스크 요인은 자체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제금융공사의 GMAP툴, 미국 노동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연루 품목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잠재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원재료를 식별하고 공급망 관리체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사용 팜오일의 경우는 전량 RSPO 인증 팜오일을 구매하고 있으며, 천일염의 경우는 국내외 공급망 규제 강화와 염전 노동자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전문가들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강제노동 이슈 근절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실사) 프로세스 이미지 계획수립 : ㆍ인권실사 계획 및 범위 설정. → 리스크 식별 · 평가 : 해당부서 자체 평가, 실사부서 평가.  → 대응방안 수립 · 이행 :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과 부서계획 이행. → 조치사항 모니터링 : 효과성 평가 → 이해관계자 소통 : ㆍ인권실사 결과 및 대응 현황 공시

고충처리 신고 시스템

당사는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모두 이용 가능한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희롱, 괴롭힘 등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인권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제보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외에도 외부 기관인 케이휘슬1)을 통한 제보 접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직원 교육 중 신고 채널 이용 방법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1) 케이휘슬: 제보처리 전문 제3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운영하는 DB암호화 기술 기반 익명 제보시스템

제보 및 질의 유형이미지. 제보 및 질의 유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법령 위반 또는 의심사례 (담합 등)와 협력사 공급사 고충에 관한 compliance, 두 번째는 사고위험 요인(안전/화재/환경 등)과 사업장 안전에 관한 안전경영, 세 번째는 부당한 업무지시(비업무적 사항 강요/강압 등)와 조직문화 저해(타인비방/혐오조장/성희롱/폭언/갑질 등)에 관한 조직문화,네 번째는 부정(금품수수/횡령/강압 등)과 비효율(업무몰입도 저하 등) 그리고 정보보안 위반(사내정보 유출)에 관한 integrity가 있다.

임직원 인권 교육

CJ제일제당은 매년 전 임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법정 의무 교육을 시행하며, 관리자 대상으로는 근로자 인권 보호 및 노동법 관련 교육을 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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